해군 성폭력 사건 탄원서 :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2심 무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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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민중당 인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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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2심 무죄 규탄,

대법원 원심파기 판결 촉구 탄원서

 

 

1.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이란?

- 2010, 해군 직속상관인 가해자가 함정 내 여군이자 성소수자임을 밝혔던 피해자에게 남자 맛을 보여주겠다며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

- 성폭력에 의한 임신으로 임신중단 수술을 받았고, 업무 상 이에 대한 보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상관에게 임신중단 사실을 보고. 해당상관은 두 번째 가해자로 피해자에게 성폭력 가해 행위를 저지름.

- 사건 발생 후 7, 20177월에 1심 재판 진행. 첫 번째 가해자는 징역 10, 두 번째 가해자는 징역 8년 형을 선고.

- 가해자들의 항소, 피해자는 반복적으로 고통스러운 사건 진술과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음. 항소심 재판장에서 무려 직접 강간을 당하는 모습을 시연해야 했음. 201811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무죄를 선고함.  

 

 

2.  탄원서 내용

201811,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같은 부대 하급자인 해군 여군 대위를 1, 2차 직속상관이 강간 및 강제추행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저희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등군사법원 무죄 판결이 성인지 감수성을 상실함은 물론이고 사법 정의의 상식에 어긋난 판결이기에, 반드시 원심 파기 되어야 함을 탄원하고자 합니다. 

 

① 고등군사법원은 같은 배를 타고 장기간 항해를 하는 운명공동체로써 교육을 받으며 근무하는 상황에서 하급자인 피해자가 함장, 부서장에게 신고는커녕 거부하거나 저항조차 할 수 없는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으므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② 고등군사법원은 7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정황을 진술하였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피해자에게 당시 행위 중 의자의 위치, 팔의 위치 등 사소한 진술을 집요하게 물으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라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③ 고등군사법원은 1, 2차 상급자였던 피의자들이 피해자가 성소수자(레즈비언)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상태임을 알고 있음에도 ‘(연인관계로 여겼던)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를 오해할 여지가 있었으므로 가해자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④ 위 사건의 피해자는 자신의 근무 평정에 영향을 주는 직속상관으로부터 피해를 겪고도 장기복무를 희망하였기 때문에, 당시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호소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한 정황을 참작하지 않고 위력에 의한 간음은 될 수 있겠으나 강간 및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를 포함하여 모든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에게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저항했어야 한다.’고 군사법원이 나서서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저희 탄원인은 고등군사법원이 국민의 법 상식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시대적 흐름에도 따라가지 못하는 사상 최악의 판결을 내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판결을 내린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을 바로잡고, 군대내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향적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3.  탄원서는 민중당 인권위원회가 함께하고 있는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를 통해 대법원으로 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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